[단독]“대출 연체인데 또 계약”…‘깡통전세’ 집주인 출국금지

  • 2년 전


[앵커]
저희가 집중 취재 중인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스무 채 가까운 아파트들이 경매에 넘어갔고 세입자들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전세사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자 압수수색에 출국금지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전셋집들이 무더기로 법원 경매로 넘어간 인천 미추홀구의 나홀로 아파트.

어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 전셋집 주인과 중개인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세입자들의 고소장이 100건 넘게 접수된 상황에서, 경찰이 결국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여러 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압수수색 대상인 일부 집주인과 중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엔 채널A 보도를 통해 경매 돌입 사실이 알려진 아파트 18곳, 500세대의 일부를 소유한 복수의 임대인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사기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임대인 등이 대출금이 연체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근까지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피해 세입자]
“(집주인이) 계약을 하기 전부터 이미 부채가 있고 국세까지도 밀려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다분히 고의적이죠."

경찰은 압수물 수색을 마치는 대로 임대인과 중개인들을 상대로 소환조사 일정 조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