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제출' 김건희 의혹 "시효 만료"…불송치 가닥

  • 2년 전
'허위경력 제출' 김건희 의혹 "시효 만료"…불송치 가닥

[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단 입장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대선 기간 처음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대학교 겸임 교수와 시간 강사로 채용됐을 당시 수상 이력과 연구 실적 등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연이은 고발에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사과까지 하면서 당사자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 서면조사에 그쳤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

가장 최근인 2014년 국민대 임용을 기준으로 해도 이미 지나 공소권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불송치 결정 시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단 입장입니다.

또한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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