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명령 후 기소된 장교 진급 취소는 위법"

  • 2년 전
법원 "인사명령 후 기소된 장교 진급 취소는 위법"

진급 인사발령 후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장교의 진급을 취소한 국방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자신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8년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A씨는 인사명령을 받은 지 닷새 뒤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점을 이유로 인사명령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 인사법이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A씨는 발령 후 기소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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