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상매출 속인 가맹본부, 영업손실 배상해야"
  • 2년 전
대법 "예상매출 속인 가맹본부, 영업손실 배상해야"

예상 매출액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가게 개설 비용에 더해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범위에 영업손실을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영업손실은 가게 주인의 운영 능력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본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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