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제안 금지 / YTN
  • 2년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부터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시공사의 이주비나 이사비 제안이 불법 행위가 됩니다.

어기면 과태료뿐 아니라 입찰 참가 제한이나 시공사 선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나선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건넨 홍보 책자입니다.

조합원들이 기존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에 추가로 60%를 더 빌릴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 도와주겠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사는 집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그만큼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노량진 3구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시공사는 조합원이 LTV 100%만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때 시공사가 이주비나 이사비를 제안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보면 이사비나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장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2년 이내 기간 안에서 해당 지자체 재량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박태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서기관 : 수주 과정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그런 제안을 해서 수주를 하려는 경쟁이 과열되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실효성이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당장 법 적용을 받게 될 정비사업장과 건설사들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투명한 수주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만큼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유현수 / 신흥1구역 재개발 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 다만 이주비, 이사비 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조합원들도 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또는 지원에 대한 방안도 함께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업계는 무리한 입찰 조건 제안이 사라... (중략)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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