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살인' 30대 계모, 1심 징역 17년
  • 2년 전
'의붓아들 학대살인' 30대 계모, 1심 징역 17년

서울중앙지법은 세 살짜리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아무런 방어능력 없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해 사망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오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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