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변협 규정은 "위헌"

  • 2년 전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변협 규정은 "위헌"

[앵커]

변호사가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들이 소정의 광고료를 내면 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공정한 변호사 수임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해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규정의 핵심 내용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협은 내부의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나 행위를 금지했고,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자에게 이를 의뢰하거나 참여하는 일도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가입과 광고 자체를 막은 겁니다.

그러나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돈을 주고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면 직업의 자유도 제한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로톡 측은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위헌 결정을 통해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최후의 보루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 정보 접근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중요한 결정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로톡을 3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은 잇따라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헌재까지 로톡의 손을 들어준 만큼, 이른바 '리걸테크' 기업이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리걸테크 #헌재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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