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본회의 소집…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개시

  • 2년 전
'검수완박법' 본회의 소집…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개시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야에 민주당 단독 기립표결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박 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새벽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6대 범죄 직접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후 올해 12월 말까지 검찰이 권한을 갖는 내용인데요. 보완수사권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절차 위반이라고 반발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법안 내용과 본회의 개의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박홍근, 권성동 원내대표는 양당의 입장변화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 이상 검수완박법 관련된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고, 조금 전 개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거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후 5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됐고,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합법적인 방해 수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스타트를 끊었고, 김웅 의원이 뒤이어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민주당도 회기 쪼개기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아울러 무소속 의원들과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면, 국회의원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한 데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앵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검수완박) 당에서 알아서 할거고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에게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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