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 2년 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끝이 났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권은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겨두는데요,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폐지합니다.

검찰은 여야가 공직자와 선거 관련 수사권 박탈에 합의한 건, 정치권 수사를 막기 위한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의는지부터 정하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저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개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이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별건수사는 금지하되 쟁점이었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은 남게 됐습니다.

반부패강력부는 5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국회 갈등은 일단락 됐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향후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수완박법에 대해)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에서도 여야의 중재안 합의에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는 28일과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4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김민정


정하니 기자 honey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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