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 의혹에 靑 “절차대로 계약”

  •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속보입니다.

김 여사가 단골로 옷을 맞춰 입은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특혜를 받고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문제없는 채용이라며 억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청와대는 발끈했습니다.

근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며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자이너 A씨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당시 김 여사가 입은 투피스에 이어 첫 미국 순방 당시 화제를 모은 재킷과 블라우스 등을 디자인했고, 당선 이전부터 김 여사의 단골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의 딸은 함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디자이너로 활동해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사에게 적합한 분을 추천받아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017년부터 청와대에 근무하며 김정숙 여사의 행사와 의전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도 급수 없는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구체적인 직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수현 / 대통령 국민소통수석(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런 경우는 어쨌든 행사나 의전 실무 같은 것을 담당하는 이런 계약직 행정요원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한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헬스트레이너 윤전추 씨를 3급 행정관에 채용해 논란이 됐다"며 "오히려 이를 의식해 낮은 직급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편집 최창규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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