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은 합헌...대안 도입은 입법 영역" / YTN
  • 2년 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는데, 문신사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헌재가 문신 시술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거죠?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신사들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따로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심판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이 부작용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안전성을 담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처럼 별도의 제도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이 있지만, 이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부가 그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지난 1996년부터 20년 동안 비슷한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도 모두 합헌이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인 지난 2016년 10월,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5대 4로 위헌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와 구분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수요도 증가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시술자의 자격이나 위생관리 절차 등을 규제하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오늘 헌재 결정에 아직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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