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돌리면 세금 감면”…인수위, 임대차법 손본다

  • 2년 전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가장 먼저 손댈 부동산 정책으로 이걸 꼽았죠.

[윤석열 당선인 (지난 2월)]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수위가 임대차법 수술을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기습 통과시킨 임대차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다만 172석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 법을 바로 통과시키긴 어려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만기 매물이 대거 풀리면 전셋값이 크게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급한 사안인 만큼 인수위는 법을 보완할 방법부터 찾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 계약을 4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릴 경우,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인수위 부동산TF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제시했던 처방입니다.

[심교언 / 대통령직인수위 부동산TF팀장 (지난해 7월)]
"집주인에게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 세금·대출혜택 등을 준다면 공급이 단기적으로 확 늡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성창엽 / 주택임대인협회장]
"고무적이긴 하나 많은 사람들이 수요로 하는 85㎡ 이하로 확대 적용해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임대차법에 대한 원성이 컸던 만큼 민주당도 임대차법 수술에 반대만 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오성규


안건우 기자 srv195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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