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 2년 전
[그래픽뉴스]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됩니다.

그간 5천달러, 우리 돈으로 약 6백만원까지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론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지난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 등의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에 사라지면서 앞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5천달러 넘게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1979년 5백달러로 시작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그간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꾸준히 확대되어왔습니다.

1985년 1천달러로, 1995년 2천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데 이어 2019년에는 5천달러까지 높였는데요.

올해부턴 코로나19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구매한도'는 없어졌지만, '면세한도'는 그대로라는 점인데요.

세계 각국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대체로 5백∼6백달러인 점을 고려해 현재 6백달러인 휴대품 면세 한도는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때문에 면세점에서 가격 상관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만 6백달러 초과 구매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로 한도를 적용해 관세를 면제해줍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관세청은 개정 관세법 시행 규칙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 작업 등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줄면서 국내 면세 업계가 고전하고 있죠.

정부의 면세 구매 한도 폐지로 면세 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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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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