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광주 아파트 붕괴…구조 안전성·시공품질 관리·감리 모두 부실"

  • 2년 전
[현장연결] "광주 아파트 붕괴…구조 안전성·시공품질 관리·감리 모두 부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주원인은 설계도면과 다른 임의적 구조 변경 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원회의 발표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규용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HDC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충남대학교 김규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관련 문서 검토뿐 아니라 재료강도 시험, 붕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10차례의 정기회의와 수시 온라인 회의를 실시하는 등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사고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현장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상복합 건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사고는 201동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 도급사는 현대산업개발이며, 하도급사는 가현종합건설, 감리사는 건축사사무소 광장입니다.

사고는 1월 11일 화요일 15시 46분경 39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완료 직후 PIT층 바닥의 붕괴가 시작되었으며, 39층 하부로 23층까지 16개 층 이상의 슬래브 외벽, 기둥이 연속적으로 파손, 붕괴되었으며, 작업 중인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조사 결과 붕괴의 범위 및 현상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의 남측면 세대 1호와 2호가 붕괴되었습니다. 서측면 세대 1호는 23층까지 붕괴되고, 동측면 세대 2호는 25층까지 붕괴되었습니다. 전면에서 볼 때는, 39층 콘크리트 타설층에서 23층 피난안전층 위층까지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세대 1호, 세대 2호의 남측 및 서측 모서리부의 강재 거푸집이 모두 낙하하였습니다.

두 번째, 붕괴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IT층 슬래브에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가벽을 설치하여 하중이 증가하였고, 하중전달의 경로도 변경되었습니다. PIT층 슬래브 하부(38층) 동바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39층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의 구조내력 상실로 PIT층 슬래브의 처짐이 증가하였습니다.

슬래브 처짐과 균열의 증가로 슬래브 지점과 중앙부에 항복힌지가 형성되며 항복힌지의 변형증대로 과다처짐이 발생하여 데크슬래브의 중앙부로 콘크리트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항복힌지의 변형능력 부족으로 파괴가 발생하면서 PIT층 슬래브, 가벽, 39층 데크플레이트의 하중이 한꺼번에 38층 슬래브에 충격하중으로 작용하였고, 38층 이하 슬래브로 충격하중이 전달되며 무량판 슬래브의 특징인 연쇄붕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조단면이 증가하여 내력과 강성이 큰 피난안전층에서 연쇄붕괴가 멈췄습니다.

세 번째, PIT층 슬래브 붕괴의 주요 원인입니다. PIT층 바닥하부 동바리의 조기철거는 39층 슬래브 타설 하중을 PIT층 바닥슬래브가 단독으로 지지하도록 만들어 PIT층 바닥슬래브의 1차 붕괴를 유발하였으며, 건물 하부 방향의 연속붕괴로 이어지도록 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기존 설계에는 없었던 PIT층 콘크리트 가벽이 설치되면서 가벽 자중이 추가되었고, 지지방식의 변경으로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의 부족 및 품질불량으로 인해 철근의 부착 성능이 저하되고, 철근콘크리트 부재가 정상적인 구조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물 코어채취를 통한 강도시험 결과 설계기준 강도(24MPa) 대비 60% 내외로 전반적으로 불합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일한 콘크리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표준공시체와 구조체 코어공시체의 강도는 매우 큰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제조 및 타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가수(加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관리와 감리의 과업으로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인 원설계자와 시공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에 대한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감리단이 현장에서 사용한 검측체크리스트에 세부공정의 검사항목이 빠져있었으며, 특히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도면 및 공법변경 내용과 하부 3개 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 등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하였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사가 구조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업무실적이 없었으며,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평가가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등,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은 39층 바닥슬래브 시공 시 구조설계 변경절차를 누락하여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 부실, 설계기준 강도에 비해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하는 등 콘크리트 시공품질 관리 부실, 관계전문기술자와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고, 다수의 시공확인 업무가 미비한 등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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