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덮은 대장동 녹취록…폭로전에 법원 '경고'

  • 2년 전
대선 뒤덮은 대장동 녹취록…폭로전에 법원 '경고'

[앵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선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아직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검증받지 못한 녹취록을 갖고 입맛에 따라 선거전에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재판부가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녹취록을 놓고 이례적으로 장외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일당의 대화 녹취록에서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됐습니다.

현재 나도는 녹취록은 검찰의 선처를 구하며 수사에 협조한 정영학 회계사가 만들어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녹취록인데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은 제각각 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더 큰 문제는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입니다.

현재 대장동 재판에서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을 갖췄는 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능력이 있어야 유무죄를 판정할 실질적 가치, 즉 '증명력'이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

녹취록은 검증 전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 조서 내용까지 흘러나오지만, 법정에서 검증이 안 된 내용입니다.

급기야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녹취록 유출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정식 증거조사를 거친 것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대선 전에 수사를 신속히 끝내지 못하고 남욱, 정영학 등 일부 피고인의 진술과 녹취록에 의존하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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