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항 재개발 사업자 선정 특혜"

  • 2년 전
감사원 "부산항 재개발 사업자 선정 특혜"

부산항 재개발 핵심사업인 환승센터 사업자가 공모 절차나 사업계획서 제출도 없이 사실상 특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환승센터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으나, 2차례의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2016년 9월 A사가 주관하는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A사가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항만공사는 사업자 재공모 규정을 어기며 지역 유력 건설사인 B사가 A사 대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승계하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계획 평가도 받지 않은 B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공정한 계약질서에 혼란이 초래됐다"며 주의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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