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식 개발 막는다'…공원부지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

  • 2년 전
'대장동식 개발 막는다'…공원부지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새 특례지침은 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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