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1년, 수사기간 단축…과부하 우려도

  • 2년 전
수사권조정 1년, 수사기간 단축…과부하 우려도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2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왔는데요, 수사 기간이 줄면서 일단 합격점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홍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경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과거엔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검사의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보완수사 요청, 재수사 요구가 없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경우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일단 수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특히 무혐의와 같은, 억울한 일이 많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수사 기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또한 감소했는데, 자연스레 수사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조기에 혐의를 벗게 된 겁니다.

대신 검찰에 넘겨지는 송치 사건은 되레 수사 기간이 늘어났는데 좀 더 신중하게 사건을 살펴봤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주체적 책임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경찰 업무 과중에 따른 과부화 우려는 과제로 지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업무량이 줄어든 검찰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 인력들의 대부분 50% 이상 송치사건을… 경찰이 수사 종결처분을 대부분 하고 있는 만큼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맞춤형 수사교육, 전문가 양성·채용 등 전문성 강화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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