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믿고 음주운전?…새해엔 최대 ‘1억 7천만 원 부담’

  • 2년 전


그동안은 음주나 뺑소니 운전을 하고 마약에 취해 사고를 내도 보험에 든 운전자는 부담금을 거의 안 냈는데요.

새해부턴 달라집니다.

'한 잔이니 괜찮겠지'하다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질주하던 포르쉐 SUV차량이 오토바이와 승용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40대 남성, 차 안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총 8억 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정작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금은 '0원'.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만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차에 치여 숨졌던 일명 '을왕리벤츠사건'에서도 운전자가 낸 부담금은 고작 3백만 원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마약, 약물 운전뿐 아니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사고시 운전자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의무보험을 기준으로 음주사고 1천5백만 원,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는 4백만 원이던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마약 등 약물 운전 사고도 그동안은 아무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 제재도 있습니다.

[정영락 / 금감원 특수보험1팀장]
"다음 번 (보험) 갱신할 때부터 보험료가 할증하게 됩니다. 무면허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 할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 마약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불법 운전에 따른 사고 처리에 쓰이는 걸 줄이기 위해섭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마약 운전 사고의 경우 당장 새해인 내일부터, 음주, 뺑소니 관련은 내년 7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조현선 기자 chs07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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