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일가 세번째

  • 2년 전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일가 세번째
[뉴스리뷰]

[앵커]

학교법인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에 차이가 있었었던 만큼 관심이 쏠렸는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년에서 2017년, 교사 지원자 2명에게서 1억 8천여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히고,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도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죄로 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위장 소송 혐의 일부를 배임미수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어 형량을 높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앞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허위 스펙' 사건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각각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이 담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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