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년 특별사면 단행…"국민 대화합 차원"

  • 2년 전
정부 신년 특별사면 단행…"국민 대화합 차원"

[앵커]

정부가 오늘(24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 대화합을 꾀하겠다는 뜻이 담겼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생계형 사범 등도 포함됐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오는 31일 자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특별사면입니다.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98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및 벌점 처분과 어업면허 취소 처분도 특별감면됐습니다.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사건 관련자들로, 이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효력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의 부담을 덜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특별사면과 복권이 결정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두 전 대통령의 사안이 다르다"고만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오늘(24일) 가석방됐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