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윤석열 장모, 선고 직후 어지럼증 호소

  • 2년 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려고 은행에 347억 원이 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액수가 거액이고, 지속적 범행이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보여 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후 토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이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를 법정 구속시키진 않았습니다.

최 씨가 지난 7월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걸 고려한 겁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법정에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최모 씨 /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추가로 징역 1년 더 선고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최 씨 측 변호인은 당시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면서도 "어리석음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오영롱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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