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언론사찰? 통신조회?…기자들 수십 명 통신조회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윤석열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김종석 앵커]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일부 매체의 취재기자 6명, 혹은 12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했고. 그 가운데 기자 한 명은 수차례 중복 조회를 했다는 화면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조금 볼까요? 근데 여기에 특정 매체 일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뭐 중앙일보도 있고 TV조선, 문화일보 복수 기자들이 대상으로 공수처가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 서 변호사님. 뭐 이런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아주 그 드문 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크게 그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째는 그 영장은 범죄의 객관적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TV조선 기자들은 이성윤 고검장도 황제 그때 소환했죠. 이 보도 때문에 이걸 색출하기 위해서 탐색적으로 모색적으로 영장을 조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의 혐의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백한 보복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추론입니다. 일단 공수처가 어떤 특정 혐의를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거를 보도한 게 저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째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민간인. 공수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공수처는 이제 고위 공직자만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사람은 더 신중하게 핀셋으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망라적으로 하는 게 두 번째 문제가 저는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법원의 영장과 다르게 해 가지고 항고해가지고 이게 증거 능력이 부인되었거든요. 과연 저는 법원에 영장이 저렇게 망라적으로 났을까. 법원의 영장대로 공수처가 했을까. 이런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서 이런 그 해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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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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