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금리인하 요구권"…녹록지 않은 현실

  • 2년 전
"대부업도 금리인하 요구권"…녹록지 않은 현실

[앵커]

이제는 소득이나 자산이 늘면 은행뿐 아니라 농협, 수협 단위조합 같은 상호금융에도 대출이자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정작 금리가 가장 높은 대부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대부업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높은 대부업 대출금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어렵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은행과 상호금융 등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

하지만 대부업은 예외입니다.

다른 금융 업종과는 달리 대부업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감감무소식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까지 옥죄면서 서민들이 대부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부업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향에 따른 당연한 권리로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돼야 합니다. (대부업도) 당연히 포함돼야죠."

하지만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와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이제 신규 대출은 거의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저신용자분들이 대출을 받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를 반영하듯 등록 대부업체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

금융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부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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