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으로 내몰리는 직장인들…공무원도 예외 없다

  • 2년 전
극단으로 내몰리는 직장인들…공무원도 예외 없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끊이지 않습니다.

괴롭힘의 종류도 각양각색이고, 공직사회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어떤지,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인 40대 A씨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남긴 메모에는 평소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들은 A씨가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와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밤낮없이 과다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무리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모욕적 언행 등 폭력적인 협박을 받으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일 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지만, A씨처럼 괴롭힘에 고통스러워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례도 줄지 않는 양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1만 934건이며, 월평균 수백 건씩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봐도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쿠팡 직원 B씨는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노조 SNS에 올렸다가 부당한 업무배치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9개월 만인 최근에서야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폭언이나 실적 압박을 넘어 괴롭힘 양상도 다양합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강요받고 업무와 무관한 필기시험까지 치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갑자기 시험을 봤습니다. '관악학생생활관을 한자로 쓰시오', '영어로 쓰시오'…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돼 창피당했습니다."

민간기업이 아닌 공직사회에서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대전시 소속 20대 신입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입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고질적 폐습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하루아침에 뿌리뽑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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