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서 공수처로 넘어간 압수 자료…‘하청 감찰’ 논란

  • 2년 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 그리고 대검 감찰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대검 전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다시 이 자료를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이 공수처의 '하청 감찰’을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명백한 선거 개입 범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에 착수한 건 지난달 29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 문건 등을 진상 조사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과 서인선 현 대변인이 차례로 사용해 온 겁니다.

이 가운데 권순정 전 대변인은 고발 사주 의혹이 발생했던 지난해 4월 대변인으로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입건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이 실시되고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하청 감찰 논란이 제기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대변인]
"정권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공작에 나섰기 때문에 두 수사기관이 이렇게 치졸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것 아닌가."

우회 확보 논란에 취재 활동 검열 논란까지 제기되자 두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언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고, 공수처도 "편법적, 우회적으로 넘겨 받았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순정 전 대변인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휴대전화가 3차례 초기화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압수 절차와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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