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친구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 3년 전
아들과 친구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앵커]

지난 5월 강원도 정선에서 50대 남성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60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아들과 친구들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요.

1심 재판부가 50대 남성에게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서 모 씨.

서 씨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66살 이모 씨의 영업장에 찾아와 점심을 먹자며 데리고 나간 뒤 흉기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10여 년 전 이 씨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식품 설비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범행 현장에는 서 씨의 10대 아들과 친구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리 얘기를 다 하고 (정선으로) 온 거로 봤죠. 한 10만 원씩 줬다는 것 같아요. (범행) 끝나고 나서."

살인과 살인방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4명 모두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서 씨에게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아들과 그 친구들을 대동해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 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 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의 아들을 포함한 10대 세 명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의성도 굉장히 낮으며 주범이 있기 때문에 갱생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을 것이라 보입니다."

서씨 등은 감금 혐의를 두고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온 것"이라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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