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에 육군 "향후 조치 검토"

  • 3년 전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에 육군 "향후 조치 검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육군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확인 후 조치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