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3,600만원 미만" 상반기 근로장려금

  • 3년 전
"맞벌이 3,600만원 미만" 상반기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48만 가구가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세금,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는 올해 근로소득 3,6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바일 홈택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세무서에선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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