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실효성 논란' 수사심의위 개선 검토

  • 3년 전
대검, '실효성 논란' 수사심의위 개선 검토

[앵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편향성·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요.

이에 대검찰청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대검 수사심의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배우자인 오지원 변호사가 현안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편향성 시비가 일었습니다.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과 오 변호사가 주도해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를 막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작년 6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장 의혹 수심위에 삼성전자 입장을 옹호해온 교수가 참여해 논란이 됐습니다.

수심위는 각계 전문가들이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처분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현 정부 검찰 개혁 기조 속에 2018년 검찰 스스로 도입해 지금까지 14번 열렸습니다.

15명의 현안위원은 250명 이내의 위원 중 무작위로 뽑지만, 사건 관련인과의 이해관계가 종종 논란이 됐습니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일수록 여론전에 악용되기 쉽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가치에 가야되느냐를 고민했고, 기권하려고 하고…."

이에 대검이 제도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수심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수심위 공신력을 높이는 동시에 실효성을 더하는 것이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수심위 결론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최근 이 부회장의 불법합병 등 의혹 사건과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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