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성범죄자 내년부터 택시 운전 금지

  • 3년 전
불법 촬영 성범죄자 내년부터 택시 운전 금지

내년부터 불법 촬영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률은 음주운전 규제도 강화해, 지금까지는 면허 취소만 택시와 버스의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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