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가세 납기 9월까지 연장

  • 3년 전
[김대호의 경제읽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가세 납기 9월까지 연장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여파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세정 지원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 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앞으로는 경비원에게 이런 일을 지시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데요.

그간 발생했던 '갑질' 논란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43만여 명에 대해 '7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단 납부기한만 연기되는 것인 만큼 신고는 꼭 마쳐야한다는데 연장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정부는 중소기업 등 기업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기존보다 기간을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는 거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사상 최다치를 기록하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예고된 상황인만큼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정 지원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경비 업무 외의 일을 시키게 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된만큼 처우개선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국토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개선 방법과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오후 바이오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K-바이오' 랩허브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2,500억 원가량이 투입될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데 정확히 '바이오 랩허브'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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