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격차…최저임금 올해도 '난항'

  • 3년 전
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격차…최저임금 올해도 '난항'

[앵커]

노사가 어제(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는데, 지난해보다도 최초안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라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측이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은 각각 1만 800원과 8,720원.

1만 800원이 최저임금 논의 사상 최대 금액인 데 반해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세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사용자 위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열흘 남짓, 노사 입장자가 워낙 커 격차를 좁혀나가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양측에서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시급 격차는 2,080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양대 노총이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요구안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규탄한 데 이어

동결안을 철회하라는 노동계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시급 8,720원, 한 달에 182만 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과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를 '을'들의 대립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양측의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채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투표로 어렵사리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노사 간 접점 찾기가 더 쉽지 않아진 분위기 속에 심의 과정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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