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자격 논란…대법 “이해찬·설훈 5·18 공적 공개하라”

  • 3년 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일부는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지요.

왜 선정된 건지 석연치 않다며 시민단체가 자료를 공개하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유공자 자격 논란이 불거진 건 5·18 관련 학술대회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해찬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18년)]
"80년도까지 한 번도 광주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권은 5·18 당시 광주에 없었던 이 전 대표와 설훈 의원, 민병두 전 의원이 유공자로 선정된 게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태 / 전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019년)]
"이번 기회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자, 이겁니다."

이 전 대표 등은 신군부가 5·18민주화운동 배후로 지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돼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보상급 지급 사유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훈처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2년가량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결론냈습니다.

유공자 선정이 적절했다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유공자 선정 업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과 부끄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정보공개 청구가 다시 접수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차태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