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자, 낮아진 처벌로 벌금 20만원

  • 3년 전
킥보드 음주운전자, 낮아진 처벌로 벌금 20만원

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30대 남성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춘 개정법을 적용받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건 개정법 시행 전이었지만 법원은 예외를 인정해 새 법을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형량이 과했다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신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