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에 30대 가장 2명 숨져...'윤창호 법' 무색 / YTN
  • 3년 전
충남 서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가장 2명이 무면허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의 교통안전 관리도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지나간 뒤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이 차는 자전거들을 그대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이 사고로 3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로 야간 라이딩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 A 씨는 5분도 안 돼 인근 골목길에서 다른 차와 부딪친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차 사고 목격자 : 술에 많이 취했어요. 경찰이 주민등록번호 물어보니까 자기 민증 번호도 몰라요. 엄청 만취된 거 같았어요. 서 있는 것도 그렇고 혼자 중얼중얼 대더라고요.]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두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족들은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교통안전 관리가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후 9시쯤 사고가 났지만, 인근 신호등은 사고 발생 1시간 전쯤부터 점멸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경찰에 수년 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영수 / 인근 상인 :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차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고….]

이에 대해 경찰은 신호등 점멸 시간은 도로 통행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단속 카메라는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 적용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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