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늦은 후회
  • 3년 전
'건설 노동자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늦은 후회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운전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유족에 죄송하다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건설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권 모 씨.

사고 당시 권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안에 있었던 권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는데 그쳤지만, 생업을 위해 건설 현장에 나섰던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권 씨의 죄가 무겁다며 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권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시 상황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음주운전 왜 하신 건가요?) 기억이 안 나요."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는 죄송하다며 흐느꼈습니다.

"(반성하고 계신가요?)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곧 만 2년이 되지만,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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