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민식이법 시행 1년…놀이로 악용하는 어린이들

  • 3년 전
[사건큐브] 민식이법 시행 1년…놀이로 악용하는 어린이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이를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의 영상이 공개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라는 것이 대체 뭔지, 경각심을 일깨울 관련 대책은 없는지 손수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서 한다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대체 어떤 건가요?

이 놀이는 지난해 3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고 하는데 이 '민식이법 놀이'가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요? 일부 초등학생의 철없는 놀이라지만, 아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봐야 할까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난삼아서 한다지만, 심각한 인명피해는 물론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교에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 이러한 행위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고의 사고가 입증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만큼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민식이법 놀이'로 사고를 내 차량을 파손한 학생에 대해서는 손괴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단 지적도 있던데 나아가 공갈, 협박 등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가 이런 놀이를 하고 그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부모가 시킨 것이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각에서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민식이법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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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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