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도 의료비 최대 1천만원

  • 3년 전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도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있었음에도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도 오늘(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방역 당국은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났지만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천만 원이며, 시행일 이전에 접종받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신청은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에 해당하는 보건소에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