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이용구 차관 소환 통보

  • 3년 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내사 종결 됐다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죠.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지난 1월)]
"'너 뭐하는 ○○야?' 이래. 그래서 내가 택시기사, 택시기사예요, 이래. 이제 그때 스르륵 놔. 내가 '신고합니다' 거기까지."

검찰은 이 차관의 행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주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수사해 왔습니다.

또 경찰이 당시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택시기사를 조사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조사했던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수사 관계자들도 조사했습니다.

이 차관을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의 특수 직무유기 혐의는 경찰이 자체 수사 중입니다.

오늘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용구 차관의 통화내역 7천여 건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소환 일정 등은 계획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구한 게,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도 조사해 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 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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