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이대로 괜찮은가?, 외국인 선거권의 80%가 중국 국적자

  • 3년 전
지난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진행됐는데 이 때 외국인 투표권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외국인은 대선·총선에선 투표권이 없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등록외국인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 이후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라며 지방선거 선거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한다. 주민에게 있다고 하지 않는다. 외국인 선거권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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