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갈 것"...회부·승소 가능성은? / YTN

  • 3년 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죠.

판결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실제로 회부 가능성은 있는지, 또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며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인권침해고 위법하지만 일본 정부의 주권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제적 관습법에 따라 다른 나라 법원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는 반발하며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21일) :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는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질 가능성은 당장은 희박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분쟁 당사국들 가운데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사국 중 한쪽이 제소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가 상대편에 재판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전에 양국이 동의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데, 한일 두 나라는 이런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양국 정부 모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는 데에는 소극적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제소가 이뤄진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을 두고 법률가들 전망은 엇갈립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대표인 제소 추진위 측에선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진상규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대신 일본 측 입장도 반영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통째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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