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하고 돈 빼 쓴 남성 징역 20년

  • 3년 전
연인 살해하고 돈 빼 쓴 남성 징역 20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쓴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여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3천여만 원을 빼내 썼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찾는 경찰에게 당사자인 척 문자를 보냈고, 체포될 때까지 18일간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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