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재개발지역 건물 산 용산구청장에 "이해충돌"

  • 3년 전
관내 재개발지역 건물 산 용산구청장에 "이해충돌"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 재개발 구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것은 '이해 충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그제(15일) 전원위원회에서 성 구청장의 부동산 매입은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결론 내고 어제(16일) 서울시에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성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징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6개월 후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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