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뉴스] '배달 알바'하던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이래도 되나요? / YTN

  • 3년 전
오토바이로 배달 알바를 나선
16세 소년의 안타까운 죽음

차선을 바꾸던 버스를 피하다
트럭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타고 있던
16세 소년, 결국 사망

소년의 부모는 그의
알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시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특고(특수형태고용) 제도의 허점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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