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12번 허위신고…벌금 500만원

  • 3년 전
"극단적 선택" 12번 허위신고…벌금 500만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약 3시간 반 동안 12차례 허위신고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신고해 소방공무원 8명과 경찰관 3명 등을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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