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2명은 조사 거부…결국 강제수사?

  • 3년 전
국토부·LH 직원 12명은 조사 거부…결국 강제수사?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일벌백계한다고 하지만 이미 회사를 나간 사람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조사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번 1차 조사 대상자 중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는데, 조사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공직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1차 조사 대상자 중 지금까지 12명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들의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발표할 계획"이라지만 강제수사 말고는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퇴직자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나선 LH 직원 13명은 대부분 입사 30년이 넘어 정년퇴직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과 근무 기간이 겹치는 퇴직자 중에도 투기에 나선 이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광명 시흥 지구에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LH 직원 중에는 퇴직자 2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민간인 신분인 만큼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결과를 보고 이와 연루돼 있는 사람이면 퇴직자까지도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사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선정하고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기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없는 땅만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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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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