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LH 투기방지법…'뒷북 입법' 지적도

  • 3년 전
여야, 앞다퉈 LH 투기방지법…'뒷북 입법' 지적도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으로 공분이 일자 정치권은 앞다퉈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경쟁 입법'에 나서고 있는데,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정부 산하 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여당은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당 의원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강병원, 박상혁, 문진석, 장경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도용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3배~5배를 벌금으로 내게 하거나, 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몰수 또는 추징토록 하는 내용, 재산 등록 의무 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 의무직원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LH 패키지 법안' 발의에 착수하는 등 입법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 개발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모든 관련 기관의 임직원들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이번 주 안에 발의될 개정안에는 LH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토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20대 국회 때, LH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되는 등, 정치권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기밀·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철저한 예방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촉구·호소했었습니다. 너무나 뒤늦은 입법 조치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처방이 아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치권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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