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이용한 땅투기 엄벌"…개정안 추진

  • 3년 전
"내부 정보 이용한 땅투기 엄벌"…개정안 추진

[앵커]

시민단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엄벌에 처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재발방지책 수립 촉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재 LH 등에 부패 방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택지 개발 시점으로부터 3~4년 전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LH 임직원들이 관여한 게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정기적인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내부정보로 땅 투기를 한 공공주택사업체 종사자나 가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50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또 내부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부동산을 샀을 때는 기관장에게 계약 체결 이후 2주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체에 있는 일부 임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을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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