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눈 가리고 몰래 촬영"…방탈출카페 직원 입건

  • 3년 전
[단독] "눈 가리고 몰래 촬영"…방탈출카페 직원 입건
[뉴스리뷰]

[앵커]

방 탈출 카페를 가면 입장 시 탈출할 방의 구조 등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손님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거나 안대를 씌우는데요.

이 틈을 타 손님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의 한 방 탈출 카페.

여성 손님 두 명이 들어옵니다.

잠시 후, 카페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두 손님.

여성들이 이동한 층은 탈출게임을 하는 장소였고, 아르바이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문 닫고 나가기 전까지 눈을 뜨지 말아달라…저랑 제 친구는 눈을 감고 그분의 설명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건은 이때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위쪽에서 들리다가 제 발 쪽에서 들리다가…허벅지 뒤에 스치는 느낌도…뒤돌았을 때 그분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휴대전화 쥔) 다른 손은 급하게 숨기시더라고요."

피해자 일행은 가해자와 함께 로비로 돌아와 다른 직원에게 범행을 설명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도 출동합니다.

지난 1일 폐점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에 업체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단 입장.

"(가해자는) 작년 8월부터 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도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해 남성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고, 가게 CCTV 영상 등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추가 범죄 여부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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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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